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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거급여 신청방법 총정리|한 번에 끝내는 맞춤형 주거비 지원생활 정보와 정책지원금 2025. 6. 23. 06:38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받는 것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잘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인 가구에서부터 4인 가구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 다르므로 잘 알아보시고 주거급여 신청 방법을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단계 신청 대상 & 준비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예: 1인 가구 최대 약 1,148,000 원/월, 4인 가구 2,926,931 원/월)
자가가구: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수리 비용 지원
임차 가구: 임대차계약서 기준 실제 내는 월세 지원
청년 분리 지급: 19세~30세 미혼 자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도 개별 지급 가능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합니다.
자가 진단은 주거급여 플러스 사이트에서 하면 편하고 정확합니다.2단계 신청 방법 & 접수 장소
방문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구주) 본인 또는 친인척,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에서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가능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 → 주거급여 선택
가구원 전체 동의 필수
3단계 필수 제출 서류
신분증(신청자)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본) or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해당 시) 대리인 위임장, 수급자·대리인 신분증
필요시 공무원이 추가 서류 요청 가능하니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확인하면 좋습니다.
처리 절차 & 지급 방식
신청 접수 (읍·면·동)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조사
보장 결정 및 지급 개시 (매월 임차비 or 수선비 지급)
주택조사를 거부하면 주거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조사에 응하세요.
유의 사항 & 꿀팁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전월세 계약이 필수입니다.
실제 내는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비교 후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중복 수급은 제외됩니다.
소득·재산 변화 시 즉시 변경 신고해야 환수 방지가 가능합니다.
청년 분리 지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하고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48% 신청 장소 주민센터 or 온라인 복지로 필수 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등 처리 절차 접수 → 조사 → 결정 → 매월 지급 특이사항 주택조사 거부 시 중단 가능, 변경사항 신고 필수 '생활 정보와 정책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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